(중요)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수업(시험)운영 안내(12.15~17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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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0-12-14 | 작성자 | 브랜드디자인과 |
조회수 | 13 | 파일 | |
(중요)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수업(시험)운영 안내(12.15~17) - 전면 비대면 수업(시험) 시행.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도권 초,중,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3단계 격상을 적용하여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여건 등을 고려하여 12.15(화) ~ 17(목)까지의 수업운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- 아 래 -
1. 시험관련규정 : 교무규정 제28조(시험) ①시험은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실시하며, 학기 중 중간시험 또는 수시시험을 시행 할 수 있다. ④ 교과목에 따라 실기·실습·과제물작성 등의 평가방법으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.. 2. 수업운영사항 : 12.15(화) ~ 17(목) 전면 비대면 수업(시험) - 비대면 시험이 어려운 경우 과제 제출로 대체 요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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